[FAQ] 한국도착시 고중량으로 분류가 되어 대신택배로 인계가 된 후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(2022-03-22 오후 3:13: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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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도착시 고중량으로 분류가 되면 따로 화물택배로 인계가 된 후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.
*** 고중량 오버사이즈의 경우 우체국에서 대신택배로 인계되며 고객님들께서 무게 구간별 금액을 물건 받으실때 지불하셔야 합니다. ***
화물택배로 인계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(중량) 한박스 기준 25KG / 55 Lbs 초과하는 경우
- (부피) 한변의 길이 40 inch / 세변의 합(가로+세로+높이)이 60 inch를 초과하는 경우
- (부피) 한변의 길이 40 inch / 세변의 합(가로+세로+높이)이 60 inch를 초과하는 경우
- 박스로 포장되어 있지 않은 타이어
- 기타 포장 불량, 단순 서류봉투포장, 원형포장, 노끈포장 등의 경우도 우체국 집하 거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
한국에 물건 도착 후 대신화물택배로 인계가 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.
치수와 무게 중 높은 무게로 부과가 되며 소숫점이 있는 경우 올림으로 처리가 됩니다.
치수와 무게 중 높은 무게로 부과가 되며 소숫점이 있는 경우 올림으로 처리가 됩니다.
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Sincerely,
E-run Expres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