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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dress
645 Lunt Av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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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ty
Elk Grove Village
State/Region
IL
Zip/Postal Code
60007
Country
United States
Telephone
847- 640-79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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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RUN택배 블로그
2025-07-03
통관 및 세금
[](https://blogger.googleusercontent.com/img/b/R29vZ2xl/AVvXsEj1wo6llQMI73TAfslTa1gu38sHlofFUHgoUj8YzAV4JjR0PzuLfHq7CFOQNeJpO0fcojeczPWK8drmIpL-1VlAFBwbGHYV2OO10-DpT4gmNB4s3VpmX4dQLVR05yrxqQQoZcavJGwytRKDCgz52J9kjQdkpjR7keWYTq9sOVX79OxQYHzOdonD1fRbtX8/s4304/invoice-bill-paid-payment-financial-account-concept.jpg) [by @rawpixel.com](https://www.freepik.com/author/rawpixel-com) 과세기준 세율이란 세역을 결정할때 과세표준의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. 아래의 주요물품 관세율을 참고하시면 고객님들께서 지불하실 예상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 즉,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(제품가 + 배송비 + 세금) + 한국까지의 항공운임을 포함한 금액이 고객님께서 제품을 받으시는데 지불한 총 금액입니다.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산정법 \- 관세 : 과세표준가격 * 구매한 물품의 관세율 \- 부가가치세 : (과세표준가격 + 관세) * 10% \- 특별소비세 : (과세표준가격 + 관세) * 특별소비세율 (예1) 일반적인 물품의 예 (과세표준가격이 200,000원인 의류를 구매했을 경우) ㄱ. 관세 : 200,000원 * 13%(의류 관세율) = 26,000원 ㄴ. 부가가치세 : (200,000원 + 26,000원) * 10% = 22,600원 ㆍ20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셨을 때 총 48,6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. (예2) 특별소비세를 내야하는 물품의 예 (과세표준가격이 4,000,0000원 상당의 시계를 구매했을 경우) ㄱ. 관세 : 4,000,000원 * 8%(시계 관세율) = 320,000원 ㄴ. 특별소비세 : (2,000,000원 + 320,000원) * 20%(시계의 특소세율) = 464,000원 ㄷ. 교육세 : 464,000원 * 30%(시계의 교육세율) = 139,200원 ㄹ. 부가가치세 : (4,000,000원 + 320,000원 + 464,000원 + 139,200원) * 10% = 492,320원 ㆍ4백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구매하셨을 때 총 1,415,520원 세금이 부과됩니다.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록통관 불허로 인한 일반수입신고건의 예 **ㆍ$200 USD 이상의 수입건** **ㆍ화장품, 비타민, 식품류등 성분검사가 필요한 식약청관리제품.** **ㆍ물휴지(4803), 일회용기저귀(4818)** -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**ㆍ미화 1만불 이상의 지급수단** -외국환거래법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**ㆍ의류(61~63류)** -스포츠용 구명복(6307), 유아용 캐리어(6307) -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**ㆍ신발류(64류)** -가죽 또는 방직용 섬유제 의외의 신발(6405) -식물방역법 규정의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**ㆍ가구/조명기구류(94류)** -유아용 높은 의자(9401), 자동차시트 부착용 어린이 보호장치(9401) -의료용/환자용 의자 및 진료대(9402), 유아용침대(9403), 보행기(9403) -전기요/전기장판/전기매트/전기카펫/전기이불/전기방석(9404) -형광등기구/전기스텐드(9405) -품직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, 의료기기법,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. #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세관에서 개봉검사를 실시한 제품은 일반수입신고가 되어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며 이때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서 통관수수료 납부요청을 받으시면 결제해주셔야 물품이 통관되어 국내배송이 이루어지니 사전에 참고하여 주세요. *세부적인 과세율은 [홈페이지](https://www.erunexpress.com/help/info_tax.asp)를 참고 하세요.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 **아래의 물품들은 수입이 불가한 물품입니다.** ①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② 동물/금은괴/통화 ③ 위험품목. 석면포(방화커튼)를 포함한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물품 ④ 약/마취제(불법적인 약품) ⑤ 화기, 병기의 부품들 ⑥ 인체의 일부 ⑦ 포르노그래피 ⑧ 알콜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, 스프레이식 화장품등 ⑨ 수표, 현금과 같은 화폐 ⑩ 화폐, 채권,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, 변조품, 모조품 ㆍ기타 식약청, 관세청에서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통관을 불허 또는 지연하는 경우의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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