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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RUN택배 블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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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RUN택배 블로그
2025-07-03
[FAQ] 한국도착시 고중량으로 분류가 되어 대신택배로 인계가 된 후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경우
 한국도착시 고중량으로 분류가 되면 따로 대신택배로 인계가 된 후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. *** 고중량 오버사이즈의 경우 우체국에서 대신택배로 인계되며 고객님들께서 무게 구간별 금액을 물건 받으실 때 지불하셔야 합니다. *** 대신택배로 화물택배로 인계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 **\- (중량) 한박스 기준 50 Lbs 초과하는 경우** \- (부피) 한변의 길이 40 inch / 세변의 합(가로+세로+높이)이 60 Inch를 초과하는 경우 \- 고도의 취급 주의를 요구하는 제품 (TV, Monitor, Computer, Laptop and Etc) \- 세관 신고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물품 \- 4박스 이상의 복수화물인 경우 한국에 물건 도착 후 대신택배로 인계가 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. 치수와 무게 중 높은 무게로 부과가 되며 소숫점이 있는 경우 올림으로 처리가 됩니다.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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